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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한 인권단체에 어처구니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 대표단이 16일 10시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새사회연대가 ""유명무실한 단체""이며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개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인권단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열린회의 대표단은 이날 10시 강명득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인권위가 소송에서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인권단체를 가차없이 모독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인권위가 △준비서면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면을 작성한 소송 담당자 윤모 사무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소송에 전향적으로 임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은 나중에서야 그러한 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한 뒤, ""담당 사무관이 그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직무대행은 또 ""해당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해 준비서면이 사실상 철회되도록 하겠""으며, ""담당 사무관을 불러 이미 주의를 주었으나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할 경우 인권위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열린회의는 인권위가 준비서면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정해 사과의 뜻과 재발방지 약속을 밝힌 것으로 보고, 향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인권단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인권위가 조직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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