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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다.
10.2 이사회는 당사국이 주장한 대로 제출자가 90년 11월 폭력시위에 가담하였고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주시하였다. 이사회는 아울러 제출자의 제소 내용이 이 특정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 91년 2월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국한된 것임을 주목하였다. 이사회는 이 두 처벌이 두 가지의 서로 무관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리대상이 되는 사안은 대우조선 쟁의 지지성명을 발행하는 데 가담한 것과 정부의 쟁의 무력진압 위협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제출자에 대한 처벌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배하는가에 국한된다.
10.3 B규약 제19조 2항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한다. 이사회는 제출자의 쟁의지지와 정부비판에 관한 성명발행에 참여한 것은 B규약 제19조 2항의 범주 안에서 그의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10.4 이사회는 규약 제19조 3항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복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견지한다: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제19조 3항 (a) (b)에 언급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사회는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성향과 제출자가 타인과 함께 발행한 성명이 국가적 총파업을 위장해서 선동하는 것이었다는 혐의로 당사국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제출자의 표현의 자유행사가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당사국이 주장한 내용중 어떠한 것도 제19조 3항에 기술된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의거, 이 사안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12.인권이사회는 B규약 제2조 3(a)항에 의거, 손씨가 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사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이와 유사한 위반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인권이사회가 B규약의 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B규약 제2조에 의거, 당사국은 그의 영토와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 대해 규약이 인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구제조치를 할 것을 서약한 사실을 상기하여, 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이 앞으로 90일 내에 이사회의 견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를 알려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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