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91년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91.8.9. 손종규 씨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6월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91.12.20. 항소심에서 기각
92.4.14.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형 확정
92.7.7.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93.6.9. 한국 정부 의견서 인권이사회에 제출
93.9.7. 손씨측 반론 제출
94.3.18. 유엔인권이사회, 손씨 사건이 형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통보를 허용한다고 결정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정.
95.8.15. 인권이사회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 90일 이내에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구
95.8.22. 손종규 씨측 인권이사회 결정 서면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