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포티야 피트씨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티야 피트씨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내 모업체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92년 12월10일 공장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879
생산일자 1995-09-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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