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개입금지 철폐
내용
"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은 20일 올 하반기 노동악법 투쟁의 핵심고리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로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 제6조(국내법 동일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조약은 국내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준)은 9월말까지 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촉구하며, 권영길 공동대표 등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수배중인 이들의 수배해제,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제3자개입금지로 인한 부당구속을 추가하고, 이 조항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890
생산일자 1995-09-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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