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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야의 입법청원과 야당의 의원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등, 5.18국민위원회)와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3시30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5.18국민위가 1차로 모은 28만4천7백9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2시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 청원경과와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신석 목사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계엄군의 논리”라며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18국민위와 5.18공대위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5.18공대위의 제안으로 시작된 서명에 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오는 10월10일까지 1백만명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8일 천주교측에서 12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 청원한 것을 더하면 41만명 이상이 5.18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황인성 5.18국민위 집행위원장은 “이외에도 한총련 20만명, 대학교수 5천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한총련은 한총련은 29,30일의 동맹휴업기간에, 교수들은 30일 열리는 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결성식 때 서명결과를 모두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원에서는 이미 법률안들이 청원된 상태이므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에서 꼭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도 이날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등 3종의 5.18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공동대표 홍기훈등)은 오늘 ‘12.12 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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