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내용
"지난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신고를 받고 봉천6동 철대위 사무실 앞으로 출동하자 이를 본 전씨가 경찰차를 부수고 폭행을 휘둘렀다며 전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주민들은 “그날 현장에는 철대위 주민 7명이 있었고, 경찰 12명이 순찰차 4대에 나눠타고 와 수적으로 볼때 폭행이나 경찰차 파손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당시 전씨는 성폭행 상처를 치료받고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며 전씨의 성폭행사건이 커지자 경찰이 보복하려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지난 5월16일 전씨가 자신의 성폭행에 책임이 있는 적준용역을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921
생산일자 1995-09-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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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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