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내용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안재구(62 전경희대 강사)씨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 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씨 등 2명에게 증인출두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제완 변호사는 “1심에서도 수사를 주도했던 안기부 직원이 출두하지 않아 사실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수사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안기부 직원들이 출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화려 씨는 “안기부는 지난 93년 6월에 어떤 사람(제보인)으로부터 내가 성명불상의 반국가단체성원과 만난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안기부는 그때 나와 제보인을 잡지 않고 1년동안 그냥 두었다. 이점이 의문스럽다. 이것은 치밀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정화려 씨의 접선인이 반국가단체구성원인가 아닌가 밝혀야하고 안기부가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동안 이들을 왜 체포하지 않았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죄가 성립되는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안기부 직원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3시 서울고등법원 404호실 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956
생산일자 1995-03-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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