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내용
"민가협이 10일 총회에서 발표한 ‘94년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여름 신공안정국 속에서 ‘주사파’ 혐의로 구속된 「구국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고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는 7명에게만 반국가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북의 지령을 받고 조직원 김진국 씨를 통해 반미청년회 총책 조혁 씨를 포섭, 93년 12월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케하고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의 활동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던 조혁 씨의 경우 구국전위 사건과는 전혀 다른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사건으로 9월 27일 구속된 연성수 씨 등 7명은 보석과 구속적부심, 공소보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전에 모두 석방되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로는 “이들이 노동현장에 침투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선동했으며 북한의 원전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지만 공소장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구속된 4명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누리노동청년회」도 “북한동조, 이적단체 노동계 주체사상 학습 협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주장을 실었다면서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가협 간사 송소현(29)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이 기소단계에서 크게 축소된 것은 해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끼워 넣는 식의 발표와 당시 사건을 과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씨는 “결국 이러한 뻥튀기식의 수사발표는 실체적인 진실을 기본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며 공안당국이 과장보도를 통해 공안분위기를 조성, 민족민주세력을 위축시키는데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자는 3백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4년 총구속자 7백74명의 50%에 해당한 것으로 89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총구속자의 18%, 90년 32%, 91년 40% 였던 것에 비해 문민정부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94년 신공안정국 하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결과>(제공: 민가협)

사건명     구속일     구속인원    1심 재판 결과
구국전위   94.7.28      23명    실형 12명, 집행유예 11명
김청동사건 94.8.4       12명    집행유예 9명, 구속취소 1명,  실형 2명
노민문연   94.9.27       6명    보석 2명,  구속적부심 2명,  공소보류 1명
성남노동자회 94.9.3      5명    집행유예 3명,  실형 2명
한누리노동청년회 94.9.7  4명    집행유예 4명
샘          94.9.2       3명    집행유예 3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962
생산일자 1995-03-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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