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내용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작업에 대한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약(제45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제385호)이다.  

조약비준 계획 발표의 배경에 대해 노동부 국제협력과 김양현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판단 하에 ‘한국이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가 아님’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초부터 외국인취업연수생 문제로 떠들썩 했지만 그것은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단일 사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씨는 “정부의 비준 발표 계획은 해외선전용이다”라고 비판하며 “작년 4월부터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비준의사를 전해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내 비준도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코펜하겐 사회발전정상회의, 블루라운드, 유엔비상임이사국 진출, 월드컵 유치 등을 의식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1년 12월 9일에 ILO에 가입한 이래 제73호 선원건강진단 조약, 제81호 근로감독 조약, 제122호 고용정책 조약 등 모두 7개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기본조약에서 비준국이 100개 이상을 넘어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981
생산일자 1995-03-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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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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