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예상
내용
"노동부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오던 검진 기간 중 휴업급여지급을 그 기간중 일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백43명이 3월2일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은 뒤, 최근 휴업급여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4개월간의 장기간 검진 기간 중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득이 취업을 했던 피해자들이 취업기간을 제외한 휴업급여를 받게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측은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나 노동부장관의 특별조치로 휴업급여지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기수(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부위원장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월 60-70만원가량 지급되지만 이것으로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검진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의 경우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로 직업병 검진 받는 사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직업병 환자 판정 자체를 줄이자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판정을 받은 노동자중 김완태(57)씨와 안형식(47)씨 등은 검진기간중에 사망했고, 홍석봉(57)씨는 직업병판정을 받은 이틀후인 3월4일 사망한 사실에서 심각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직업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진레이온 직업병환자는 93년 12월부터 1년간 각 병원에서 검진 희망자 3백64명 가운데 직업병 판정을 받은 박일선(46)씨 등 1백43명을 포함해 모두 5백5명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986
생산일자 1995-03-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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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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